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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을 잘 몰라서 곤란하셨나요?

신청 절차와 관련 정보를 모아서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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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비자파산은 법인 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 파산신청과 달리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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